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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신임 사무총장에 김칠준(47)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최영애-곽노현 사무총장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를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2005년 출범한 '다산인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수원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 인권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해왔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다산인권재단은 인권재단 허가 권한이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겨진 뒤 허가된 '1호 재단'이다. 법무부에서 허가받은 한국인권재단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 인권재단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5년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 추적을 당했다며 삼성SDI를 고소한 사건의 법적 대리인으로 섰고, 2001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레미콘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 심의는 오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명된 이후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라 1급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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