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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2시, 전장연(준)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만적인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7일 오후2시, 전장연(준)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만적인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27일 오후2시, 전장연(준) 소속회원 50여명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5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맞아 '기만적인 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BRI@전장연(준)은 지난 3월 20일부터 서울시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벌이며 집단삭발식 및 한강대교를 중증장애인들이 기어서 건너는 등의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조사위원회 구성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10%의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의 가구소득기준 등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5억원의 예산으로 12월 한 달간 시행하는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의 가구소득기준으로 정했으며, 이에 대해 전장연(준)은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10%의 자부담과 소득기준, 서비스 제공 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장연(준), 자부담 10%, 서비스 대상 제한 즉각 폐지 요구

이날 결의대회에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인정해놓고, 보건복지부 전국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면서 현재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43일간의 투쟁을 통해 요구한 것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장연(준)은 서울시에 자부담 10%, 서비스대상 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장연(준)은 서울시에 자부담 10%, 서비스대상 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 위드뉴스 윤보라

최 소장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이 약 2만5천명인데, 서울시는 35개 중개기관을 통해 500명도 채 안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제한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이상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발언으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1시간에 단돈 500원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부담 10% 문제는 중증장애인에게 기만적인 일"이라며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10%에 대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가 43일동안 이곳에서 농성을 했던 이유는 장애인이 얼어죽고, 시설에서 죽고, 가족들에 의해 죽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복지서비스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책정된 15억 예산 중 1억원도 채 못써

한편, 서울시는 12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총 416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6,984시간을 지원한다고 발표해 총 예산은 1억원이 채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장연(준)은 "서울시는 추경예산에서 15억을 확보하고도 보건복지부를 핑계대면서 즉각적인 실행을 늦추다가 12월에 들어서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실행했다"며 "그 결과 12월 한 달 동안 416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억원도 되지 않는 8천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15억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이영우 담당자는 "내년 4월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행되기 전 1, 2, 3월동안 15억중 남은 예산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할 수는 없다"며 "1, 2, 3월에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책정되어있는 69억의 예산중 50%인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앞당겨서 쓰고,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들 중 내년 4월부터 소득기준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영우 담당자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는 센터에서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시행이 되는 4월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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