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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열린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의 기자회견
지난 7월에 열린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의 기자회견 ⓒ 위드뉴스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에 대한 살해 및 성폭행, 시설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모 목사에 대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데 이어,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지난 10월 26일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인 시설장 정모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7월 25일, 26일 징역 2년의 원심 형량이 '과경하다', '과중하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항소했다.

이에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재판부에 대책위 진상보고서, 추가 고발장, 성폭력피해자 김모씨 항고장, 이 사건을 보도한 SBS <세븐데이즈> 동영상 등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폭력피해자 김모씨의 성폭력피해 사실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전달했다.

"관리 소홀했던 복지부와 김포시에 법적 책임 물어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들의 미약한 사리판단능력을 이용하여 금원까지 편취한 범행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준사기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원심의 2배에 이르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커녕, 수사도 철저히 진행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였다"며 "부족하나마,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한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와 방치, 폭력으로 8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는데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김포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등 문제 시설에 대한 행정권한을 완전히 포기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김포시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재판부가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및 중상해 내지 상해치사, 중·감금, 횡령·사기의 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물론 이것은 검찰 측의 소극적인 기소권 행사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사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김포 '사랑의 집' 사건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김포 ‘사랑의 집’ 사건에 대해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고 핑계 대는 김포시와 보건복지부를 징계할 것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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