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열렸던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구청과 구의회간의 마찰로 마지막날 회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학기)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안건처리를 다음회기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4일간 연장됐다.
지금까지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회기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강남구의회 양승미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과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구민들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안건의 의결을 위한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하려 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다음 회기때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5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방청 온 한 주민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이 있다고 해서 의회를 방문했는데 구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이렇게 회기 연기되는 것을 보고 정말 어의없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구청장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회기가 연기됨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에 처리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