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YC(한국청년연합회, 이하 KYC)는 28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파쿼터제(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도입을 위해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의원 23인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남성근로자는 최소 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 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업무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남성근로자를 육아휴직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YC 천준호 공동대표는 배경 설명을 통해 "현재 육아휴직제도에서도 남여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태어난 43만8000명의 신생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는 208명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아이 돌볼 권리 실현을 위해 파파쿼터제 도입(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아버지 육아 참여의 발판이 마련되고 기존 육아문화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아이들의 인성형성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혼율이 줄어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와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정서적 기반도 확대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제도로 꼭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12개월에서 13개월로 1개월 연장하되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남성이 할당된 1개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 이상은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는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업무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남성근로자를 육아휴직 시킬 수 없을 때에는 노동부령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남성 근로자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최초 1개월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남여 모두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남성 육아휴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방노동사무소(또는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자격이 발생한 남성근로자를 조회하여 그 남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사용을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이때 사업주는 남성근로자와 육아휴직기간을 협의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회신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기존과 같이 남성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노동사무소(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100%를 고용보험재정에서 지급받게 된다.

업무상의 긴박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KYC는 지난 9월3일(일) 시청 앞 광장에서 '아버지에게 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시한부 출산파업을 선언하고 법제화를 촉구한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현재, KYC 홈페이지(www.kyc.or.kr)에서 파파쿼터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댓글

20,30,40대 직장인 대학생 주부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를 표방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사회개혁, 주민자치, 동북아 평화, 한반도 통일, 문화역사, 청소년 분야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