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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이태운' 부부 법관
'전효숙-이태운' 부부 법관 ⓒ 신종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여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코드인사'라는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이 예상되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임명동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게 되면 부부가 헌법재판소장과 고법원장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나아가 비록 가정이지만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이 향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이 광주고법원장은 동향 사람이다. 전 지명자는 순천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사시 17회에 합격했고, 이 법원장은 순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 16회에 합격했다.

이들은 향우회와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는 이 고법원장(58)이 전 지명자(55)보다 3살 더 많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여성법관 맏언니로 지난 2004년 2월 최초의 여성 법원장에 임명됐던 이영애 춘천지법원장(사시 13회)은 2004년 8월 당시 후배인 김영란 고법부장(사시 20회)이 대법관이 되자 법복을 벗었다.

따라서 현재 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통틀어 여성 고위법관은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과 전효숙 헌법재판관 단 3명뿐이다.

그런데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은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강지원 변호사이고, 전수안 대법관의 남편은 의사이기 때문에 '전효숙-이태운' 부부 법관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 이 법원장은 48년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79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원장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광주고법원장으로 승진했다.

법률이론과 법원행정 전반에 두루 정통하며, 온후하면서도 쾌활한 성품으로 법관 및 법원직원 상하간에 신망이 두터운 호남형 법관이라는 게 대법원의 평가다.

◈ 주요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재직시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에서 소리바다의 개인간 파일공유방식(P2P) 방식의 MP3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프로그램 배포를 계속해 수익을 거두며 있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파일교환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투자펀드인 소버린측이 정기주주총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이던 SK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으며, 12·12 가담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학교 행정실장이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바로 갚았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며 교직원에 대해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법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민원이나 교통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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