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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은 10일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재산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10일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재산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 이철우
국내 대기업이 이주노동자의 '이탈과 도주'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유보금제도'를 운영해 임금 일부를 강제 적립하고 해당은행에 부당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델리오씨(필리핀, 39세)는 지난 2004년 8월 (주)대우건설 건설연수생으로 입국했으나 하청업체(한중건설)에서 일하게 됐다. 그는 사업장내 처우 문제와 한국에 올 때 진 빚 때문에 올해 6월 사업장을 이탈하고 외환은행에서 180만원에 달하는 적금을 찾으려 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05년 7월 19일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공문.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무단이탈과 도주를 막기 위해 ‘유보금제도’를 운영한다”며 ‘원천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05년 7월 19일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공문.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무단이탈과 도주를 막기 위해 ‘유보금제도’를 운영한다”며 ‘원천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 이철우
(주)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7월 19일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무단이탈과 도주를 막기 위해 '유보금제도'(1인당 월 18만원, 불입기간 12개월)를 시행 한다"며 '원천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정인출권자로 대우건설 인력지원팀장을 명시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은 이와 관련, 10일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연수생에게 강제 적금을 운용한 (주)대우건설과 부당하게 예금지급을 거부한 외환은행에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 '도주'를 막기 위해 적금에 대한 '원천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기업체와 이를 근거로 고객의 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노협은 또 "이주노동자에게 재산 일부를 강제로 묶어놓아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현대판 노예노동을 시키려는 일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기복 외노협 공동대표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고 폐기될 예정이지만 고용허가제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연수생제도의 인권유린이 아직도 자행되는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마저 인권유린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우삼렬 외노협 사무국장은 "외환은행은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적금과 보험관리를 하는 은행 중 하나"라며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과 고용주의 인식 변화가 없이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델리오씨의 상담을 담당했던 류지호(포천나눔의집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실무자)씨는 "임금 명세서를 보면 총액 116만700원 중 18만원을 공제한다고 나와 있다"며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보금제도 운영이 중소기업협의회 권장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류지호씨는 또 "델리오씨의 외국인등록증에는 대우건설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는 한중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일을 했다"며 "적절치 않게 파견되어 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2007년 1월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업무 대행기관으로 대한건설협회 등 연수생 추천단체들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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