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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 노사가 6개월째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노조에서는 집단 아사투쟁을 결의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심장질환을 잘 고친다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노사가 단협 갱신을 놓고 6개월째 대치하고 있다.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노조의 잇따른 단식-삭발-쇠사슬 시위. 여기에 사람 키 만한 '춘향이 칼'를 목에 두르고 굶어 죽겠다며 아사동맹을 결의하는 등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이 169일째 이어지고 있다.

169일 동안 본교섭 6번...고소 고발은 50여 건

하지만 노사 간 대화 채널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신통치 않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노사가 남 탓만 하며 불신의 벽에 스스로를 가둔 채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고소 고발 건수가 50건이 넘는다.

조합원 90.6%의 찬성으로 노조 간부 8명이 지난 1월 19일 ▲임금 총액 5% 인상 ▲산별합의안 대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직임기제 폐지 등의 임단협 요구안을 들고 파업에 들어가자 병원 쪽은 직장폐쇄와 단체협약 해지로 맞섰다. 무단협 상태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것. 이러는 사이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수는 35명으로 불어났다.

노사 간에 본교섭은 지금껏 6차례에 불과하다. 노조 요구안에 대해 병원 쪽은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장 수당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활동 전임자도 현재의 2명(무급 포함 3명)에서 0.5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 있다. 대신 노조사무실 이용 등 편의는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쪽은 전임자 1명을 달라는 입장.

▲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 실천단은 4일 오전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앞에서 세종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병원 오늘 징계 결정...노조 "폭력깡패 징계하라"

파업 장기화로 당초 단협 일방해지 철회와 노조 전임자 문제에서 징계 문제와 산별교섭 참가 건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원 쪽은 당장 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핵심 간부 2~3명에 대해서는 해고와 같은 극약처방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김상현 노조 지부장은 "합법 파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면서 "정작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나가야 할 쪽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사주한 사람"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병원 쪽이 노조를 깨려는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을 버리지 않는 한 파업 사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노조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없을뿐더러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노조도 아니다"면서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법 행위자에 대해 법테두리 안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모든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조정자가 없다는 것.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노사 양쪽을 교섭 테이블에 앉혀 적극 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중재 제대로 하고 있나

▲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병원 2층 계단에서 경비직원(용역경비)이 한 조합원의 목을 공격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일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커질 대로 커진 노사 간 불신이 노동부의 중재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평화적으로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해 노사 교섭대표를 계속 만나고 있지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교섭대표끼리 직접 만나게 해도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다.

노조 김상현 지부장은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병원 쪽에서는 오히려 임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징계 수준과 범위를 강화하는 개악안으로 교섭을 파탄내고 있다"면서 "병원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사장이 직접 나서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연월차를 통합하고 연장 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며 "이미 임금을 3.8% 올린데다 연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실질 임금 상승율은 총액 기준으로 6.7%나 된다"고 말했다.

▲ 지난달 29일 병원 쪽 경비직원들이 노조의 선전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쪽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조합원이 경비직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있다
ⓒ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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