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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9월 28일 '중증장애인조례제정운동본부'는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추진돼 왔던 '광주광역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시의회 모두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 수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은 '생활보조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점에서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안으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김용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아직 본회의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례안 통과는 장애인 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시설과 재활 중심에서 자립생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없어 이에 대한 재원을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다.

20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사위 회의에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선 시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지원예산은 모두 국비인데 이 조례안은 시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원마련 부분이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야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곳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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