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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가 실시된 첫날인 지난 12일 양산시 청사를 출입하는 요일제를 어긴 민원인 차량들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총무과에서 주차되어진 공무원들의 차량을 일일이 체크해 단속을 폈으나 민원인들의 차량은 통제를 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월요일 통제해야 할 차량번호 끝자리 1또는 6번 차량 수십 대가 그대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들 일부는 정문에서 아예 통제를 안 하니까 마찰 없이 들어와 주차했다.

이들 중 한 민원인은 "12일부터 시행되는지 몰랐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통제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양산시청사는 출입구가 3곳이고 차단기도 없는 데다가 청경 2명으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해 일주일간 대시민 홍보 후 공익요원 증원배치로 통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유가시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도시에서 사업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하병주(53)씨는 “이날 허가과에 급한 민원이 있어 승용차로 시청에 들렸다”며 “시청 정문만으로 차량출입이 용이치 않아 3곳의 차량 출입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산시청은 광역시처럼 대중교통 시스탬이 발달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강화가 될 경우 막중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신도시 범어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날 출근했던 본청 총무과 직원은 “버스를 2번 갈아타는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홍보기간을 거쳐 19일부터 800cc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승용차, 긴급차량, 보도용, 군용, 외교용, 경호용 차량과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하이브리드차 등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요일제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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