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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누구나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의외로 어떤 세금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저항 없이 내고 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부담하고 있는 소비세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우선 아침마다 이를 닦고 세수하는데 쓰는 치약과 비누를 생각해보자. 2천원 짜리 치약과 1천원짜리 비누를 한 달 정도 쓴다고 하면 하루에 세면 용품으로 10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비누보다 훨씬 비싼 샤워 용품이나 샴푸를 쓰는 사람은 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여성의 필수품인 로션이나 영양크림은 5만원 짜리를 사도 두 달 정도 밖에 못 쓰니 하루에 적어도 7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매일 바르는 화장품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니 바르는 화장품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늘 것이다.

외출을 하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세금덩어리이다. 우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회사나 지하철공사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에는 각종 부가세가 붙어 있다. 이 비율이 대략 요금의 7%쯤 되기 때문에 지하철요금 800원당 56원, 왕복 시에는 112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도 택시나 고속버스 요금에는 1만원당 909원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물론 택시회사가 내는 휘발유나 가스에 대한 세금은 별도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휘발유 1리터에 교통세 630원,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94원, 교통세의 11.5%인 주행세 72원, 여기에 세금 포함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붙어 대략 1리터당 95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자동차마다 연비가 다르지만 대략 1리터당 10km로 잡으면 서울 강남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에 38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음식물과 생필품은 대부분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기호품인 술과 담배는 세금 자동납부기이다. 2100원짜리 '디스플러스' 1갑에 담배소비세 510원, 교육세 25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7월 1일부터 558원으로 오를 예정), 폐기물부담금 4원,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10원 등 부담금이 따라 붙는다. 여기에 10% 부가세를 합쳐 담뱃값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총 6가지의 세금을 담배 살 때마다 내고 있다.

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주는 공장 출고가의 72%나 되는 주세를 내야 하고 그나마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실 때는 음식점에서 파는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내게 된다. 제조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750원 안팎의 주세가 포함된다. 가령 음식점에서 4천원짜리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총 1066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맥주나 양주는 주세율이 100%로 소주보다 더 많다.

수시로 쓰는 휴대폰 요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한 달에 5만원 정도 통화요금이 나오는 경우 부가세만 해도 4546원인데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52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소비행위 중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가 드물지만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능을 부인하지 않는 한 세금은 내야 한다. 다만 적어도 얼마 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고 생활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도 건전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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