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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인권단체들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가 대법원에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인권단체들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가 대법원에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 신종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 공무원을 7시간 넘도록 판사실에 감금했다는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행정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인권단체들까지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부패와 권위주의 구태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 이하 법원본부)는 4일 "A판사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면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불법 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진정서에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A판사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전보조치만을 내려 재판업무를 계속 맡기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원내부통신망의 게시글을 무단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법원본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특히 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A판사 스스로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국민을 재판하는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A판사를 단순히 전보조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대법원의 태도와 조치에 대해 분노와 함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법원내부통신망의 게시글을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 "언로의 원천 봉쇄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단지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보 조치로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이미 국민의 사법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이런 행태는 사법독재를 자행해 온 사법부의 현 실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관료화된 소수 직업법관들의 사법독점 시스템과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판사는 물론 적절치 못한 조치를 한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관임용 등 최종 인사권자인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14만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과 법원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A판사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직권남용 등 명백한 범죄행위 및 장윤기 처장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심판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어 대법원의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와 A판사의 직무 정지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가 대법원에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장 스스로 거취 결정할 때 됐다"

곽승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날(3일) 전국 법원공무원들에게 '법원행정처장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잃었다'는 제목의 서신을 보내 사퇴를 촉구했다.

곽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현재 사건이 확대된 것은 서울남부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태도와 법원 수뇌부가 법관 아닌 나머지 직원들을 같은 조직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법원 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법행정의 수장이라고 해서 법원조직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닐 진데 현재 수뇌부는 법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타협을 위한 양보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법원에 순수한 재판업무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타 기관에 이양하겠다'는 극단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법원노조 지도부는 인권탄압과 언로 탄압으로 일관하는 법원수뇌부의 잘못된 관행 타파와 사법민주화를 위해 밀알이 될 것을 천명한다"며 "어던 희생이라도 감수할 테니 지도부를 믿고 이번 투쟁이 끝날 때까지 굳건하게 따라주고, 힘없는 민초들은 밟히면 밟힐수록 끈질지게 뭉쳐 들풀처럼 일어난다는 진리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인권단체들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부패와 권위주의 구태의 전형"

한편, 새사회연대 및 다산인권센터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4일 '불법감금, 반인권 판사 옹호하는 대법원은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가'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부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는 판사의 명예를 직원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사법부 특권의식의 반영"이라며 "A판사의 공식사과와 책임규명 없이 단순 전보조치로 무마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인데도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와 반인권 행위를 묵과하려는 것은 사법부 내에 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 존중 자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법부가 아무리 국민주권 재판을 강조한들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고를 회피하고 국민 인권과 유리된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 온 점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전향적인 결정과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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