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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광주 조선대학교에 집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삼성광주전자 3공장 송신탑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는 모습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지난 28일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만에 철회됐다.

지난 29일 서울로 이동해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화물연대는 다음날인 30일 오후 총파업을 위해 집결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의 발단이 됐던 극동컨테이너 측 등의 최종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오후 화물연대는 담화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합원 1151명을 대상으로 '최종안 수용 여부' 등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9%의 찬성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해고 조합원 51명의 복직은 물론 그동안 "법외노조와 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던 극동컨테이너와 "제3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원청사 삼성전자로지텍이 합의 사항 이행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사측인 극동컨테이너와 원청업체인 삼성광주전자가 극동에서 해고당한 조합원 51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운송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삼성은 화물연대를 인정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파업철회 배경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에서 탄압을 제압하고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는 것, 표준요율제 실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우리는 즉각 정부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화물연대와 극동컨테이너, 원청사인 삼성광주전자의 물류를 담당하는 삼성전자로지텍 등 3자는 ▲51명 원직복직 ▲운송료 인상 ▲조합원의 행정 사법상 불이익 최소화 ▲삼성전자의 합의 이행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확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장원석 정책부장은 전화통화에서 "극동측은 51명 복직과 광주-부산간 운송료를 기준으로 운송료를 1만50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삼성전자로지텍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로지텍은 '극동컨테이너와 화물연대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극동측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요구에 따라서 확약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해 온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31일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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