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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소비자들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소비자들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 송성섭
어떤 휴대폰 사용자는 외할머니 이름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실해 분실 신고를 했다. 그 뒤 해지하려고 했지만 멀리 살던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해지하기 곤란한 상태로 지내다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만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불평한다. 이제라도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해도 회사 측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현행 이동통신사들의 관행으로는 실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명의자가 사망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실사용자가 연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명의자 사망진단서를 갖추지 않거나 실명의자가 직접 해지 또는 실명의자 대리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휴대폰 사용해지는 불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고객들을 끌어들여 가입시키고 있지만 정작 해지를 할 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해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으로 이윤을 챙기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실사용자가 번호 해지해도 피해는 미미

휴대폰 실명의자가 아닌 실사용자 또는 임시 휴대자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해지에 따른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 모두 휴대폰을 분실하여 타인이 단말기만을 도용하려고 해지하는 경우, 미 납부된 사용요금 완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의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대부분은 휴대폰 구입비용과 사용번호 상실 정도다.

실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며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가 아닐 때, 즉 실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실사용자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의 대부분은 실명의자가 실사용자에게 휴대폰을 선물로 양도했거나 직장 업무용도이거나, 실사용자가 구입한 경우 등이므로 실사용자가 해지를 하는 경우 실명의자에게 큰 피해는 없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분실된 휴대폰 단말기를 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사용자가 해지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실사용자가 해지할 수 없어서 받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실명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선의의 노력들을 이동통신사들은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다 보면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로 인한 더 많은 피해의 화살이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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