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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총 입학정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500명 수준으로 하고, 정부 법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주호(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는 로스쿨의 핵심사항인 총 입학정원과 연간 신규 변호사 수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로스쿨 도입시 총 입학정원 규모는 2500명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총 입학정원에 대한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토록 한 규정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1200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법률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평균 150명 정도의 입학정원이 주어진다고 볼 때 10개 내외의 대학만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수 확대는 로스쿨 제도의 성공 조건"이라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법조인 양성체제로서의 로스쿨 형태만 도입하고 1200명 정도 수준의 높은 진입장벽을 그대로 둘 경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로스쿨 선정시 지역까지 고려할 경우 현재 38개 대학의 로스쿨 추진상황과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학들을 비롯해 탈락하는 상당수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의원이 로스쿨 설립을 추진하는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국 38개 대학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로 희망하는 입학정원은 서울대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국민대·한국외대·한양대가 각각 200명,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150명, 경북대 120명, 영남대 100명 등 총 4655명 규모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2005년 기준으로 로스쿨 설치인가를 위해 법학도서관을 포함한 전용시설 신·증축에 대학들이 투입하고 있는 비용은 총 2900억 원이었으며, 로스쿨 도입을 위해 대학들이 신규 채용한 교원도 249명(실무경력 교수 92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의원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현재 국내 변호사 수는 적정 수준의 1/10에 불과"

이와 함께 이주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적정 변호사 수 산출을 위한 전문가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도철 교수의 '변호사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적정 변호사 수는 2003년 6만1270명, 2010년 8만3047명, 2015년 10만2236명"이라며 "그러나 2003년 현재 6127명과 비교해 볼 때 요구되는 적정변호사 수의 1/10 수준으로, 매년 3000∼4000명의 추가 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은 2002년 변호사 1인당 연간소득이 국민1인당 GDP 대비 3.7배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소득(3억3737만원)은 국민 1인당 GDP(1514만원) 대비 22.3배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매우 높은 변호사 소득은 변호사의 심각한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법률안 법조직역 이해 지나치게 반영 돼"

아울러 이주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은 법조직역의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법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공무원 1인, 일반인 2인)에 이해당사자에 비해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일반인 구성이 미미하고, 로스쿨 진입 및 퇴출이 좌우될 평가기구가 대한변협 산하에 있어 법조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학과 학문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 일반인 비율을 4명으로 늘리고,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협 산하가 아닌 복수의 전문적인 기구로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로스쿨 신입생 총 규모는 2500명 수준으로 시작한다는 합의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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