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보강 : 7일 낮 12시 30분]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억울합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유 의원을 국민연금 적임자라는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3개월 동안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민연금법 19조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재희 의원 말씀이 맞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재희 의원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동아일보> 칼럼 원고료와 성공회대 겸임 교수,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등 인세 수입이 있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전 의원은 99년 4월 유시민 의원이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인용해 "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미신고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는데 정작 자신은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재희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2003년 4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재직시절 대학강사로 있었던 부인은 수입이 있었으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을 본인도 안내고 부인도 안 냈다"면서 "법을 위반해 놓고 억울하다고 하면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또 "유 의원의 경우 연금 개혁은커녕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제도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 만큼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몰아부쳤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역가입신고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결격이냐 아니냐는 의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기정 "당시 지역가입자 신고율 2%... 제도적 허점이 위반자 양산"

▲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과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 복지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집중 제기하는 국민연금 미납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행정공백, 제도의 결함을 들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납부 의무는 없었다"는 논리로 방어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법 19조 2항과 시행규칙 11조보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고하냐면 5%가 안된다"며 "국민연금이 확대되던 1997년 당시에는 2%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즉 법이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또한 강 의원은 "납부의무의 발생은 공단의 확인절차에 의거해 효력이 발행한다"며 "따라서 공단의 통지를 받지 못한 유 내정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문제는 있어도 납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999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을 들어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 업무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일은 자격취득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일 이전까지는 납부예외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 내정자의 경우 납부 예외자였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겨냥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안내는데 우리가 왜 내냐'는 식으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즉각 응수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냐' 다시 물었고, 강 의원은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양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유 내정자는 "신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유 내정자는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확대되던 1999년 당시 낮은 신고율에 불구하고 "제가 1∼2% 안에 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관련된 문제라 자칫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 문제와 별도로 제도적 허점이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는 있다"고 답했다.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 "국민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유시민-전재희의 국민연금 공방

▲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 복지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시민: 답변 시간 주신다면 왜 그리 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재희: 1분 내로 짧게 답하세요.

유시민: 1분 이내 정리가 다는 안되겠지만 (전재희 의원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는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볼 수 있는지…. 제가 퇴직할 때 공단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에게 보험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자동적으로 전환되니 (공단에서) 연락 오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건강보험은 연결이 되었는데 사회 일에 쫓기다 보니 국민연금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직 즉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은 1월 1일 아침에 눈을 뜰 때 금년도 제가 어디서 어디서 얼마를 벌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001년의 인세 수입은 2002년 5월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당국도 마찬가지로 소득 파악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병렬적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소득과 비교하시면 저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재희: 국민연금 주무장관이 명백하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국민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