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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필증
구직필증 ⓒ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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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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