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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포항점이 건물등기를 미뤄오며 등록세 등을 미납하다가 영업 개시 5년 만인 지난 27일, 건물등기 서류를 갖추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4억 2300만원을 포항시 북구청에 납부했다.

지난 2000년 12월부터 영업을 한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지금까지 건물 등기를 미루는 방법으로 등록세 납부를 미루자 포항사회단체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납부 회피'를 지적하며 롯데백화점이 빠른 시일안에 지방세를 납부토록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백화점이 지방세를 고의 납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른 시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내년 상반기 납부방침을 바꿔 연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의 등록세 납부에 대해 포항향토청년회 김영진 회장은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5년이나 끈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등록세 납부를 계기로 기업은 지역사회에 도의적 책임을 함께 한다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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