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2년부터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울산시교육청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C/S서버) 납품 비리 의혹이 업자의 법정구속으로 진위가 가려졌다.

C/S서버 부품 논란은 2003년 울산시교육위원회 정찬모, 노옥희 교육위원이 "울산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서버 부품이 계약에 따른 정품이 아닌 싼값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됐다"며 문제삼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합의부 재판부(101호 법정)는 지난 14일 C/S서버 구축과 관련해 설치업체인 고아무개 전 D정보시스템 이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 공급업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찬모·노옥희 교육위원이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C/S서버 구축 계약시 마이크로썬(SUN)사 정품의 하드디스크를 넣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썬사 정품이 아닌 계약과 다른 IBM사 제품을 납품하면서 이를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검수과정에서 비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품확인서를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속이며 계약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 사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교육위원은 14일 "8메가 메모리 비품 납품, 공무원 관련이 밝혀지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실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항소심을 제기한 담당검사의 노력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C/S서버 부품 다른 회사 제품 사용해 부당이득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지역 44개 초등학교의 C/S서버를 구축할 때 부품 중 일부인 하드디스크와 메모리가 입찰규격의 정품이 아닌 비품이 납품됐으며 이 때문에 4억 16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두 위원은 2003년 9월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위원은 당시 "'모든 부품은 본체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으로 한다'고 계약했으므로 모든 부품은 본체 제조사인 SUN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에도 하드디스크를 제조사 제품이 아닌 IBM 제품을 사기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었다.

두 위원에 따르면 각 학교 C/S 서버에는 18GByte짜리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2개씩 들어갔는데 2000년 당시 정품인 SUN 제품의 가격은 18GByte 하나에 270만원, IBM 제품은 18GByte 하나에 48여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

특히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관련, C/S 서버 구축사업의 검수가 이뤄져 검수자에 의해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의 정품확인 요구가 있었는데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사로부터 정품확인 공문을 받았으므로 정품이라고 주장해 유착혐의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후 항고, 기각, 재항고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었다.

노옥희 위원은 "공무원의 관련사실이 법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약에서부터 정품확인과정, 재판과정, 배상청구과정을 통해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상당한 의혹이 여전히 남는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감사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위원은 "형사상 사기로 밝혀진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품으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정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품과 비품의 실제 가격 차이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청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시사울산 발행인이며 이 기사는 sisaulsan.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