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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판사 3명이 삼성그룹에 입사한 일이 있는데, 이들이 간 곳은 삼성에 속한 계열사도 아니고 구조조정본부에 가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무보다는 삼성의 구조지배 개선과 상속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다. 퇴직 법관이 이런 활동을 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로비스트 또는 대 사법부 변론 활동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이와 같이 질의했다.

이에 변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출신 판사 몇 사람이 간 것으로 알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 의견을 들어보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법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일한다는 것은 후배나 다른 동료 법관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언론인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법조계 인사의 삼성 취업을 포함해 소위 '삼성공화국' 논란에 대해 90.5%가 '이유있는 비판'이라고 응답한 것을 예를 들며 법관 출신의 삼성 인사 영입에 대한 비판을 했다.

특히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부장판사였던 김상균 삼성 구조본 부사장은 재직 당시인 2004년 9월 에버랜드 주차장 터를 놓고 김해김씨 종중이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의 담당 판사였다"며 "이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김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퇴직해 다음달인 3월에 구조본 부사장으로 영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지금은 사법부에 대한 정부 간섭이나 압력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가치도 없다"며 "법원 내부로부터의 간접적 압력이나 잘나가던 또는 대단히 신뢰받던 이른바 전관들이 기업이나 로펌에 가서 느끼는 압박감,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이 일선 법관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국민들에게 사법불신, 재벌에 대한 봐주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퇴직 법관의 취업 심사 기준 강화 및 관련 심의자료 공개와 법원 내부 윤리교육 강화 및 퇴임시 윤리 교육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에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은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삼성에버랜드 판결은 큰 결단... 그러나 '아쉬움' 남는 선고"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통한 변칙증여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에 큰 결단을 했다"면서 몇가지 양형에 있어 '아쉬움'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이재용 삼성 상무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형식을 이용한 점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각종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결론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의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은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법원이 지난 2월 2일 1심 선고하기로 정하고 같은 달 14일로 연기했고, 이어 재판부가 바뀌면서 선고가 8개월 동안 미뤄진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이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검찰로 공이 다시 넘어간 셈"이라며 "지난 2000년 6월 검찰은 스스로 2명을 예비 기소하고 나머지 31명은 결과를 보고 기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31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50억원 이상 손실은 뻔한 계산"

▲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속개된 법사위 보충질의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노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결단을 했다"면서도 "양형에 있어 지금 상당한 손실을 에버랜드에 미쳤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을 적시하면서도 어느 정도 손실을 미칠지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그 이유가 법원이 비상장 주식의 실제가격 8만5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액면가 7700원짜리를 8만5000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단지 1만700원만이라고 인정했을 경우 5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과연 법원이 에버랜드 주가가 최소한 8만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무렵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 사례나 평가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의원은 "이재용 상무가 지배권을 갖게 하기 위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포기하는 것을 전재로 해서 공모한 점 등에서 재산과 경영권을 상속하려는 것은 결국 이건희 회장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건희-허태학'의 지시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고 볼 때 업무상 배임의 공동 전범으로 본다"고 강완구 서울고법원장에게 추궁했다.

이에 강 고법원장은 "판결문을 검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원의 과거사 청산 문제와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질의가 오갔으며, 이외에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문제, 수속수감자의 인권 문제 등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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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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