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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아산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 김지훈
한편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산농민회 장명진 사무국장은 “WTO가 우리교육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개입할 권리가 없는데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농업과 식량주권을 WTO에까지 팔아버린 셈이다”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산시학교급식조레제정운동본부도 “WTO 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WTO가 판정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향후 다른 나라나 기업들이 WTO와 관련 우리 대법원에 WTO분쟁 관련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학교급식조례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일선 시·군의 조례는 가트 규정과 상관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며, 조례에 의한 급식비 지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침과 전국적 상황들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운영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에 시민단체 반발
"현물방식으로 해야"

아산시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방식을 보조금 방식으로 결정하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조례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아산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아산시에 연간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산시장이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이는 각 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지역의 시민·농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산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현물지급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산시의 방안은 급식조례에 대한 취지인 지역의 우수농산물 사용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퇴색된 채 행정적으로 편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실적 상황을 이유로 너무 쉬운 길만 찾아가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아산운동본부는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결정되면, 실제 각 학교에서 조례의 취지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없고,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생산자와 학교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전남을 비롯해 인천과 인근지역인 서산, 보령이 공급자를 선정해 각 학교에 현물 지급 방식으로 시행 규칙안을 만드는 등 현물지급은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2학기에는 아산시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 학교에 신청서도 받지 않은 채 교육청에 지원비를 주고 각 학교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낼 예정이어서 자칫 학교급식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산YMCA 오귀복 간사는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한다해도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은 필수적인데 아산시의 안 대로 2학기를 운영한다면 학교에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사전에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김지훈

덧붙이는 글 | 김지훈 기자는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아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드는 웹뉴스 NGO아산뉴스에 게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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