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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일정
대구시의회 일정 ⓒ 허미옥
대구시의원들이 자신의 의회 회기수당 인상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공표도 하기 전에 '소급적용' 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지역언론에서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영남일보 9월 9일
영남일보 9월 9일 ⓒ 영남일보
지난 200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회기 수당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200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해당 지역 조례를 개정해야 했다.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건이었다. 광역의원의 경우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기초의원의 경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것이었다. 9월 각 지방의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했고 대부분 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각각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지만 그 양상은 달랐다.

대구시의회, 조례 공표하기 전에 '인상된 의정활동비'적용

영남일보 9월 13일
영남일보 9월 13일 ⓒ 영남일보
대구시의회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했고, 마지막 날인 9일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고 그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구시의원들은 10월 11일에 개회할 145회 임시회 때부터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수령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이를 '소급적용'시켰다. 회기수당 인상분 적용시점을 10월 개최 예정인 145회 임시회가 아니라,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144회 임시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 조례대로라면 임시회 9일 동안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의원 개인당 27만원씩을 더 수령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담당 사무관은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만간 대구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조례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심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전북, 인천, 강원도와 대구 등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하루 만에 조례 개정, 공표, 시행

한편,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북도의회 임시회는 9월 1일-13일까지 개최되었고 이 내용을 9월 1일 첫 안건으로 다루었다. 경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의회방송' 을 보면 이 안건이 처리된 본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박승학 의원(청송군)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아무런 질의 응답없이 순식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는 9월 1일 조례를 개정한 후 곧바로 공표했고 1일부터 시행했다. 결국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9월 회기부터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북도지사에게 협조를 구해 조례 제정과 동시에 공표, 곧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대구MBC>만 보도

대구MBC 9월 13일
대구MBC 9월 13일 ⓒ 대구mbc
의정활동비 인상비를 수령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발빠른 행동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하지만 시민들의 여론과는 달리, <영남일보>와 <대구MBC>를 제외한 지역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9월 9일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9월 9일 '두 얼굴의 대구시의회'기사와 9월 13일 '지방의원 수당 소급적용은 잘못'이라는 기사를 통해 대구시의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구MBC>는 9월 13일 뉴스데스크 '수당 챙기려다 제동'을 통해 대구시의회를 따끔하게 꾸짖고 있다.

3개월만 적용되는 반짝 조례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12월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는 지방의원에게 연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연봉은 지방의 실정에 맞게 책정되지만 현재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광역의원은 약 7000만 원, 기초의원은 5000만 원 선이라고 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고 또 지방의원들의 처우도 변하고 있다. 이들의 잘잘못을 가려줘야 할 제대로 된 지역언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참언론 참소리>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언론 참소리>칼럼은 기존의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을 확대 개편했다. <참언론참소리>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미옥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 / www.cham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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