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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 서비스를 중단한 소리바다 홈페이지.
최근 P2P 서비스를 중단한 소리바다 홈페이지. ⓒ 소리바다
MP3 파일 P2P(개인 대 개인) 공유서비스 '소리바다3'에 대한 법원의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은 네티즌의 자유로운 사적이용을 막는 지나친 조처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지금 모습으로 P2P를 성장시켜온 네티즌들이 찬밥 취급당했다는 게 가장 실망스럽다"며 "인터넷 문화와 기술발전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판사 이태운)는 지난달 30일 '소리바다3'의 서비스 중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5일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법원의 자세는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훔치는 도둑이나, '합법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네티즌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P2P가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형식적으로만 저작권법을 적용해 소리바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P2P를 이용,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유통해온 예술가들의 권리와 네티즌의 정보접근권 및 비영리적 소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리바다는 2000년 양정환·일환 형제가 문을 연 파일공유 사이트. 매달 100만명에 육박하는 이용자가 방문해 수많은 양의 MP3파일을 공유했다. 그러나 파일을 무료로 나누는 것과 관련, 생산자측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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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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