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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음독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은 광양시내 티켓 다방 업주 ㅇ(40·여)씨를 11일 오후 성매매알선·감금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한 관계자는 "업주인 ㅇ씨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김씨의 장부와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음독자살을 기도, 9일 저녁 사망한 김(26)아무개씨는 지난 6일 경찰 진술에서 "업소에서 도망나왔지만 선불금을 갚으라며 6월 27일부터 3일 동안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업주 ㅇ씨의 강요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방 업주 ㅇ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ㅇ씨를 도와 김씨를 잡으려 간 ㅈ(33·전남 광양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남자 친구를 협박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해 잡으려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 ㅇ씨 역시 업주와 ㅈ씨의 협박에 김씨의 소재를 파악, 장성에 피신해 있는 김씨를 광양의 한 모텔로 유인해 붙잡혔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성구매자로 지목한 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성구매 사실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의 장부·진술서(녹화), 김씨 남자친구·ㅈ씨·성구매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 ㅇ씨가 선불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를 감금 협박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대 한 관계자는 "참고인 등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데 업주만 인정하지 않고있다"며 "업주는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주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해 10월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해 12월부터 ㅇ씨의 다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도망나와 한 상담소를 찾아 업주의 횡포와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가중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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