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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에 따르면,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3년6개월간 H은행 계좌에서 951억원의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30일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219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지난 2000년부터 3년6개월간 H은행 계좌에서 951억원의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 회장이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운데, 대상그룹이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 등에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통해 나타났다.

A4 용지 9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 10일 FIU의 심사분석실에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크게 임 회장의 거래 정보 내역과 함께 이를 분석한 보고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0년 9월 28일 H은행에 자유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2004년 3월 2일까지 158차례에 걸쳐 861억8800여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고, 같은 기간에 31차례에 걸쳐 951억4100여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했다.

158차례에 걸쳐 862억 입금, 31차례에 걸쳐 951억 출금

이에 대해 계좌 분석을 마친 FIU는 지난해 3월 16일 임창욱 회장에 대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찰에 이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또 "거액의 현금 인출 거래로서 그 자금용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FIU는 보고서에서 "거액의 자금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로 입출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한 점으로 미루어 대상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등에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001년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다. 특히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이나, 기업들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세 및 외화밀반출 등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상 임창욱 회장건의 경우, 분석원쪽에서는 4년여동안 계좌내역을 추적한 결과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한편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었던 방영민 감사(현 금융감독원)는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임 회장쪽의 자금 거래 내역조사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두달만에 금융감독원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보고서는 이어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전제범죄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죄인 업무상 배임 또는 제622조의 위반죄인 배임 등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FIU가 임 회장의 951억원 현금 인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검찰에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미 발표한 219억과는 다른 이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2개월만에 내사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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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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