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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8개월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접고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5년 8개월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접고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중국적자'로 알려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사실상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김 전 회장이 5년 8개월째 도피생활을 접고 국내 입국에 앞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후에 드러났다. 더구나 김 전 회장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후 18년 동안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묵인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그 당시 국적법에 따라 김 전 회장의 대한민국 국적 미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국적상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국적법에 국적상실 신고의무는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다는 법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프랑스 국적 취득에 대해 "1987년 4월부터 세계경영의 뜻을 품고 동구권 개척에 나섰으나 당시 우리의 미수교국인 동구권 접촉이 어려웠다"면서 "(세계경영의 일환으로 동구권 진출을 위해) 이들 국가와 국교 수립이 이뤄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됐을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8년 동안 '한국인' 혜택 누린 김우중 전 회장... 처벌은 가능할까?

관계법령 어떻게 돼있나?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있으며, 또 국적법 18조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돼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과 대한축구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해왔다. 또 그는 의료보험 혜택 등을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중이던 2003년 1월 30일 프랑스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다. 이처럼 그의 법적 신분이 '프랑스인'이 분명하지만 불법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을 처벌할 때 사법당국은 본인이 원할 경우 프랑스 정부에 '귀국 국민을 형사처벌한다'고 통보하고 프랑스의 자국민 보호권한을 존중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일간 <리베라시옹>지는 지난 2003년 3월 13일자로 '김우중씨가 1987년 부인 정희자씨, 두 아들도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관계당국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방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적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김 전 회장의 두 아들은 군대까지 다녀왔다"며 "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물론 담당 변호사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김 전 회장은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사실을 알았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현재 김 전 회장의 국적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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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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