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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2시2분]

참여연대는 17일 (주)대상과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상대로 불법 조성한 72억2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 대상그룹과 임 회장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조세개혁센터가 밝힌 대상 임 회장의 탈세 근거는 지난 1월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대상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회사는 그 자리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이면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삼지산업에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 가운데 약 72억 2000만원이 임창욱 명예회장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은 그동안 수차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명된 내용"이라며 "임 회장과 (주)대상은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이번 사안 역시 충분히 현행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며, 국세청이 과세할 경우 (임 회장과 회사는) 약 50억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로 이득을 향수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상그룹쪽은 회사나 임 회장 등이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대상의 이삼기 부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대상)쪽에서는 지난 2002년 삼지산업과 거래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 후 (회사는)임 회장으로부터 72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참여연대가 주장한대로, 임 회장이 별도의 소득을 얻은 것도 없고,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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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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