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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적나라한 음란동영상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성인물사이트 등의 운영책임자 등 38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화면은 이번에 적발된 포털사이트 화면.
검찰은 적나라한 음란동영상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성인물사이트 등의 운영책임자 등 38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화면은 이번에 적발된 포털사이트 화면. ⓒ 오마이뉴스 유창재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성인물사이트 성인쇼핑몰, 모바일 등을 통해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음란물 유포사범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3대 토털사이트 성인란 운영책임자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사이트 법인과 나머지 성인사이트업자 12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사이버패트롤팀(문태화 팀장)과 협조해 인터넷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가상의 상황과 현실을 혼동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며 "특히 인격이 미정립된 청소년의 경우 성격형성 장애로 사회부적응, 성범죄 도발 등을 유발해 개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의 병적 요소로 자리하게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단속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범죄증가율은 29.7%이며, 음란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강제추행죄'의 증가율은 66.2%(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포함시 9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한 지난 2000년부터 급격한 범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망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 유형 및 대표적인 범죄사실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는 ▲야후코리아·다음·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 ▲음란 동영상·만화·소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성인사이트 ▲음란 성인용품 판매를 홍보하면서 음란 동영상 등을 유포한 성인 쇼핑몰사이트 ▲060 성인폰팅을 광고하기 위해 음란한 동영상 등을 유포한 사이트 ▲여성전문 포털사이트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야후코리아는 VOD 성인페이지에 지난 2002년 8월경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약 870개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평균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여성전문 포털사이트인 중앙 ICS는 자사 홈페이지에 지난 2004년 3월경부터 올해 3월초까지 등 약 200개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평균 2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외에도 인터넷 성인용품사이트인 '바나나몰'의 경우 지난 2002년 8월경부터 올해 3월초까지 남성용자위기구 사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 홍보하면서 약 350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올려 월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해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대규모 인터넷 포털·모바일 사업자의 음란동영상 유포, 문제 더욱 심각"

검찰 수사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음란물 동영상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배금주의 사상에 젖어 적나라한 동영상을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유료 성인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더구나 대규모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사업자마저도 소규모의 성인사이트 업자와 똑같은 유료 음란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란영상물은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어도 국부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VHS용(비디오 가게 출시용)으로 심의를 신청, '18세 관람가' 조건으로 심의를 받는다"면서 "업체들은 성인인증절차만 갖추면 인터넷에 전재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일방적 인식을 갖고 있어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4월 중순까지 네이트와 엠파스 등 나머지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상에 음란물을 게시, 유포한 사범 전원(100여명 이상)을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검찰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비한 사전심의 및 사후감시 절차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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