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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이 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대전고등법원 230호 법정(형사4부 재판장 여훈구)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했는데, 범행의 목적과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사회통념으로서 범죄를 단정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김 구청장은 변호인 심문을 통해 "대덕포럼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단체“라며 ”그 동안 계족산살리기 토론회, 통일염원거북이마라톤대회, 계족산시립공원화를 위한 토론회, 계족산해맞이행사 등 순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지난 2000년 이후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는 대덕구지구당의 운영비와 대덕포럼 경비로 3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며 “그러나 2003년께 경비가 부족해 그해부터 지인들로부터 대덕포럼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받게 된 것일 뿐 정치자금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또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었다면 CMS라는 방식의 공개된 방법으로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덕포럼이 정치적성격의 단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된 후원금도 정치자금으로 받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대심문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당에 입당하여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며 “결국 출마를 위해 대전에 내려왔고, 이후 창립한 대덕포럼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고 활동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의 자금규정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 두 사람이 몇 천원씩 준 것을 모두 불법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나? 100명이 1년 동안 낸 자금이 모두 1500만원인데 그것을 모두 검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나?”고 되받아 물었다.

이에 검찰은 “자금의 규정은 법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물으라”고 답했다.

이 날 공판은 1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판결의 근거인, 대덕포럼의 정치적 성격과 후원금의 정치자금 여부에 대해 피고측이 이를 부인하며 1시간가량 공방을 이어갔으며, 피고측이 대덕포럼의 비정치적 성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 오는 4월 6일 오후 5시에 속행하기로 하고 끝마쳤다.

한편 김 구청장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후원회원을 모아 후원금 총 15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1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덕포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522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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