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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검사 도상범)는 20일 부하 공무원들에게 공금 횡령을 지시한 혐의로 김행기(67) 금산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오후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한 후 귀가 조치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0년 말 군수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을 겸임하던 이모(47)씨와 당시 자치행정과장 윤모(62.무직)씨에게 공금 2500여만원을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2001-2002년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모(49.구속기소)씨에게 자치행정과의 민간실비보상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1580여만원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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