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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이 재석 244 찬성 133인 반대 99 기권 12로 통과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인터넷신문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그동안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던 인터넷언론은 선거보도나 정치광고, 세제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새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신문·방송과 동등하게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더불어 언론으로서 권한과 의무도 동시에 지게 됐다.

이날 신문법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도 국회를 통과,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신문이 정식으로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이 내건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유일하게 처리된 언론관계법인 두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신문법은 기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한 것이며, 언론피해구제법은 이번에 새로 제정됐다.

개정된 신문법은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채 신문시장 독과점 제한 조항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당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인터넷신문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언론관계법에 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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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인터넷 언론 관련 최초 법제화

▲ 국회에서 신문법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언론도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겼다. 위에서부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의 제호.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통과로 인터넷신문은 무엇이 달라지게 됐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①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한 뒤 각 조항마다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고 병기함으로써 기존 매체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 의무를 부여했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② 선거관련 토론회나 대담 등 선거보도를 비롯해 정치광고 게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인터넷신문은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시기 선거관련 토론회나 대담 등 선거보도를 할 수 없었고 정치광고도 실을 수 없었다. 이어 지난해 개정 선거법에 따라 17대 총선부터 실행된 인터넷실명제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위헌시비도 면할 수 있게 됐다.

③ 신문법은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위원회가 관리·운영할 '신문발전기금' 조항에서도 인터넷신문 진흥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해 기존 매체와 대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

④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다. 누구든지 인터넷신문 편집에 관하여 신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신문법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⑤ 신문법은 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지위와 권한뿐 아니라 민주적 여론형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신장 등의 의무도 법제화했다. 또 타인의 명예훼손·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되고 범죄나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 음란·퇴폐, 폭력을 조장해도 안된다.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화..업무정지·등록취소 제도도 신설

⑥ 인터넷신문도 정기간행물과 함께 등록대상이 됨으로써 정부는 인터넷언론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

⑦ 인터넷신문 사업자도 당해 인터넷신문에 명칭과 주소·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공표해야 한다.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 성명도 게재·공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⑧ 인터넷신문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신설됐다. 등록관청은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발행했을 때 3개월 이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속임수나 그밖의 방법으로 등록하게 되면 6개월 이하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당한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할 때 등록관청은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⑨ 신문법은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종료된지 1년을 넘지 않았던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⑩ 신문법이 시행되면 인터넷신문 경영·관리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부칙 제3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신문 범위는 어떻게 될까
포털사이트·웹진 등은 제외

기존 정간법을 개정한 신문법의 국회 통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는 인터넷언론.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데 이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공정성·공익성을 지킬 의무도 법적으로 명시됐기 때문.

따라서 신문법 적용을 받는 인터넷언론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신문법은 우선 용어를 '인터넷신문'으로 단일화했다. 또 그 규정에 대해서는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라는 조건을 내건 점이 눈에 띈다.

신문법 제2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애초 제안했던 규정했던 안과 차이가 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매개하는”이나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등의 표현이 빠지고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대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 생산은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에서 뉴스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체 뉴스생산 기능까지 갖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법 적용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인터넷신문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할 듯하다.


중재 및 피해구제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

▲ 지난 2002년 2월 6일 오마이뉴스 박윤미 시민기자가 서울선관위 앞에서 대선주자 열린인터뷰 무력저지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오마이뉴스에서 준비한 대선후보 열린인터뷰를 실력으로 저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여론이 쏟아진 바 있다. 신문법의 제정으로 더이상 이같은 '어이없는 헤프닝'은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신문법 통과에 따라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인터넷신문은 제정된 언론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이 됐다. 언론피해구제법은 기존 정간법과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한 것이다.

① 언론피해구제법은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과 그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적용되는 언론보도 역시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신문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신문법을 따른다.

② 인터넷신문은 언론피해구제법에 의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및 조정신청 등의 정식 대상이 됐다. 인터넷신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불가능하다.

③ 인터넷신문 대표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정정보도를 수용했을 때는 피해자(대리인)와 정정보도 내용·크기 등에 관해 협의한 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어야 한다. 그 방법은 보도가 행해진 동일한 채널, 지면,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인터넷신문도 보도 원본 및 사본 6개월간 의무보관

④ 인터넷언론사도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⑤ 인터넷신문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제3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등 소송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법원은 소송이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⑦ 인터넷신문도 보도와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경우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곧바로 민형사 소송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⑧ 언론피해구제법은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및 중재신청기간 등은 제외한다.

⑨ 배임수증죄(형법 제357·359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언론사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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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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