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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대선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전대표가 2002년 10억원 안팎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소환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지난 1월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이 대검찰청에 소환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2년 불법대선자금이 다시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27일 국회 재경위가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이날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급과세 금지'를 이유로 부칙 제13조에 '이 법 시행(2005년 1월) 이후에 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이는 지난 22일 재경위의 조세심사소위에서 부칙 제13조 삭제를 의결한 것을 4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정치적 야합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굳이 '소급금지' 명시한 것은 과거에 대한 면죄부"

이날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당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불소급'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정치권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미 국세기본법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부칙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개정안에 굳이 부칙을 달아 '소급 금지'를 강조한 것은 현행법에 의한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않겠다는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윤종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과세관청이 애써 피해온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며 "오히려 부칙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과거 불법정치자금 과세 기회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정당이 받은 돈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정치자금 중 합법 이외의 것은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불법정치자금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불소급 조항은 면죄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연구원은 "이미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놓은 셈이라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즉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부칙에 불소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세청이 지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 지난 10월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불법대선자금 증여세 얼마? 한나라당 360억-노무현 캠프 28억

이번 개정안이 몰수 또는 추징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를 허용해 사실상의 증여세 과세를 면제한 것도 논란으로 남는다.

이는 지난 2002년 "범죄행위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국가에서 이를 추징했다고 해도 과세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몰수 및 추징은 세금과는 별도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 심상정 의원은 "일반인은 증여받은 금품을 반환할 경우에도 3개월이 넘으면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 반환하면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해 다시 증여세를 물게 된다"며 "수년이 지나 발각되어 국고로 환수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제공됐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한나라당은 약 360억원, 노무현 캠프는 약 2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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