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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일보> 11일자 1면 머릿기사. | | ⓒ 중앙일보 PDF | "북풍 만들기에 앞장선 기자인 중앙일보 노조위원장은 언론계를 떠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학림·이하 언노련)이 최근 조·중·동을 중심으로 잇따라 나온 주체사상 관련보도에 대해 '신북풍 만들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노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사회 개혁을 막기 위해 '북풍'을 이용하려는 수구세력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조·중·동 일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중앙일보 11일자 1면 머릿기사 「북 주체사상 '인터넷 공습'」과 관련, "남북화해·협력에 반하는 기사를 산하 노조위원장이 쓴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위원장 사퇴를 권고했다.
상급단체인 언노련이나 산별조직 언론노조가 특정 기사로 산하 노조위원장을 문제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언노련 비판 성명의 대상이 된 기자는 대북·통일분야에서 전문기자로 손꼽히는 이영종 기자. 이 기자는 10월 20일 중앙일보 제18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돼 현직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정 기사로 산하 노조위원장 문제삼기는 처음
언론노조는 "중앙일보는 '북한 주체사상 인터넷 공습', '철책 뚫린 것보다 심각한 위협' 등 선정적 표현으로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이라도 일으키고 국가안보가 절단난 상황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일성대학 민족강당 홈페이지 주소와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원본 그대로 게재한 것에 대해 "해방 이후 반국가단체 선전홍보인쇄물을 최단시간에 최대로 많이 유포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로 봐서 중앙일보가 북한 지도부 사진과 내용을 원본 그대로 실은 것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결과가 되고,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셈"이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노련은 이번 기사가 기자협회, PD연합회 등과 함께 95년 공표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중앙일보 기사가 보도준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영종 위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영종 기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내지만 안보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짚고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김일성대학 홈페이지는 주체사상 전파만을 위해 만든 것으로 표현·사상의 자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미 연합뉴스 기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안보에 기반한 남북협력'"이라며 "대북관련 보도의 이원성, 다중성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대가 큰 것은 좋지만 그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성으로 비판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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