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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했던 민화식 전 해남군수가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 갈등을 빚어온 공무원 노조와의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 해남공노조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해남공노조 제공>
ⓒ 정거배
민화식 전 해남군수는 지난 5월, 6ㆍ5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군수직을 사퇴했었다. 그러나 민 전 군수가 지사보선에 낙선, 오는 30일 자신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남군수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다고 나서 논란이 됐다.

해남군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해남군민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민 전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가 다시 출마한 것은 도의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민 전 군수의 사퇴로 해남군은 5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군비를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쓰게 됐고, 선거 때문에 지역민들간에 갈등만 키웠다”라고 비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민 전 군수를 상대로 선거비용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공무원노조가 지방선거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보기 드문 일로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지난 5월 전남지사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민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출연,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군수 측도 18일에 있었던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 “공직자 신분으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들의 이같은 행동은 오는 30일 있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 공무원노조 오영택 해남지부장을 상대로 19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 전 군수 측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 전 군수는 지난 11일 출마회견을 통해 "해남의 큰 발전을 위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함으로써, 군정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가 해남 간척지를 대상으로 계획 중인 J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앞으로 1년 8개월이 중요한 시기이며, 남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군정수행을 마친 뒤 명예롭게 퇴진할 것"이라며 자신의 이번 군수보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 98년부터 민선 2, 3기 해남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올 5월 군수직을 사임하고 6·5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

한편 구상권은 민법규정에 따르면 타인 때문에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로, 주로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해남군처럼 공무원노조가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 민 전 군수를 상대로 자치단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것을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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