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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25.7평)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오는 200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입주민 등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부가세 영구면제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www.jay.or.kr) 산하 '아파트관리용역비부가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재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3호)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년 면제방침을 밝힌 정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입주민들의 기초생활 필수용역에 해당하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을 영구 철폐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달 21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아파트 관리용역은 도급이 아닌 위임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평형과 직종에 따른 부가가치세 차별 부과는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고 ▲과세와 면세, 면세연장 등을 오가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아파트에 부과되는 각종 용역의 부가세 부과방침은 영구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한시적 면제방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대책위 박인규 위원장(사단법인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최근 입법예고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면제연장 조치를 반복하는 행위는 전국 2천6백만 아파트 입주민과 45만 관리직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이 영구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4일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와 (사)한국경비협회 공동주택위원회,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과도 모임을 갖고,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각 협회 관계자들은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의 기초생활 필수용역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은 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향후 대책위와 각 협회가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철폐를 위해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재경부의 입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영구면제(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면제 2년 연장(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면제 1년 연장(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등의 의원입법안이 계류돼 있어 이들 입법안의 처리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면제) 경위

(1998년) 감사원에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사실을 지적

(2001년 1월) 국세청은 관리비에 대해 과거분 추징시 영세업체의 도산을 우려, 2001년 7월부터 정상과세하고 과거분 추징하지 않음.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는 영구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는 2003년 말까지 면제됨

(2001년 7월) 일반관리용역 면세 이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업체간의 불형평 발생
-위탁관리회사의 경비용역 공급: 일반관리비에 포함돼 부가세 면제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공급: 개별적 용역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2002년 8월) 위탁관리회사와 전문경비업체간 불형평 해소를 위해 모든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3년 말까지 면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과세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04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04년부터 과세하도록 함.

(2004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과세전환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함. / 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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