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소년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어린이동아> 등 소년신문 학교 안 집단 강제구독에 대한 거부운동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초등 1학년 아침자습에 활용, 가급적 구독하라”

전교조 초등위원회(위원장 구정환)는 4일 오후 전국 16개 초등학교 교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를 갖고 ▲고발창구 개설 ▲부패방지위원회 제소 ▲청와대 민원제기 등 집단구독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소년신문을 집단 구독시키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사기업의 영업 행위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장은 소년신문사 집단 강제구독 행위를 당장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초등위원장은 "소년신문을 학교에서 집단구독하고 기부금을 챙기는 것 자체가 강제 구독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경기지부는 전교조 본부와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발표한 성명서다.

[성명서]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이제는 그만 하자!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이제는 그만 하자!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발전과 사회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2004년 2학기 들어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신문 강제구독과 관련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S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NIE(신문 활용 학습)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안내장을 보내고 어린이신문 구독을 요구해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신문 구독은 구독자의 자율 의지에 의해 구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독하는 어린이신문의 경우는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청은 교원이 어린이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2003년 단체협약을 통해 갱신)라고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신문 구독을! 강요로 학부모와 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4.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구독 신청을 받아 강제 구독이 아니니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은 통일성을 기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 구조 아래서는 신문구독 자체가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활용하여 아침 자율학습에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학부모와 교사들의 큰 의지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초등학교의 대부분은 아침 자율학습에 활용해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5. 학교에서는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사기업의 영업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습니다. 학부모 의견 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런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는 강제적인 아침 자율학습 시간과 내용 선정, 강제적인 아침 자율학습 신문 활용으로 인한 신문 강제 구독 등의 문제는 교사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것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업인 신문사의 신문 구독! 을 공공기관에서 홍보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구독 홍보 및 신청과 배부에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학교의 배달료 명목 금품 수수는 학교장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신문사에서 부담해야 할 영업비용인 스쿨뱅킹 계좌이체 비용(수수료 건당 50원)을 국민의 세금인 학교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은 의무를 다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은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을 금지하는 2001년 경기도교육청-교원노조간 단체협약을 맺고도 이후 경기도교육감의 불성실한 단체협약 이행으로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7. 수많은 문제점을 갖는 어린이신문 구독은 공무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의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 중지를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고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요구할 것이며 이후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및 부패방지위원회 제소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과 같은 비교육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학교장은 어떠한 형태의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을 즉각 중단하라!
2. 아침 자율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3.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사기업 영업인 신문구독 업무를 폐지하라!
4.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신문 구독 실태를 조사하고 강제 구독 학교와 사례 금품수수에 대해 감사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라!

2004년 9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