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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가 6차선 왕복 차도에서 행해지는 위험천만한 `상가호객행위`에도 `생계형`이란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용인경찰서가 6차선 왕복 차도에서 행해지는 위험천만한 `상가호객행위`에도 `생계형`이란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 이종구
경기 용인경찰서의 단속외면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종 '상가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용인경찰서는 "별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0일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 용인시 죽전동 꽃메마을 진입로 입구.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20여 개의 상가 분양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변에는 상가신축 공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사무실 직원들은 왕복 6차선도로에 나와 상가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운행중인 차량을 세워 상가 전단지를 나누어주는가 하면 아예 운전자를 붙들어 놓고 상가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런나 단속기관인 용인경찰서는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경찰서 생활지도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사무실의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단속은 못하고 있다”며 “윤락이 아닌 생계를 위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아찔한 차도 호객행위를 단지 '생계형'이란 연유로 먼산 불보듯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호객행위는 위험소지도 적지 않아 '단속외면'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차도 호객행위는 분양사 직원들 뿐 아니라 차도를 지나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칫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용인시가 대대적인 불법 분양사무실 단속에 나선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어서, 경찰서의 단속소홀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분양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6개 불법 가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죽전지구내 60여 개의 불법 분양사무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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