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동산 시장에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행정수도 기대감으로 가격상승세를 보인 충청권 토지시장은 물론 리츠, 분양권, 불법 입주권(물딱지) 등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발 청사진 제시하며 유혹

전남 광주의 다단계 판매업체인 G사는 지난해 ‘전남도청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레저 및 펜션타운의 분양권을 획득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1구좌 당 55만원을 투자하면 1주 당 1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2주마다 직급도 주임, 대리, 과장으로 각각 승진된다는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도 동원됐다. 과장 이상부터는 ‘행복보너스’라는 상품을 마련해 65만원을 추가로 내면 6주만에 50만원은 일시불로, 나머지 100만원은 20만원씩 5회에 걸쳐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투자자 모집에는 ‘매직파워보너스’라는 상품이 사용됐다. 매직파워보너스는 총 12단계로 되어 있으며 10명을 모집할 경우 최하 10만원부터 시작하며 최대 2억원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1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된다.

방문판매방식을 이용한 N사는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지와 동두천시 로데오상가를 신축, 개발하는 업체라며 1구좌 당 12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씩 125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5일마다 10회에 걸쳐 130만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P사는 방문판매방식으로 납골당을 분양하였으며 분양대금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했다. 1구좌 당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투자자들 많이 끌어 모을 경우 사원, 판매사원, 대리점, 총판, 국장으로 승진시켜 줬다. 하지만 당초 약속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자 대부분 투자자들이 상품을 반품했다.

유령 리츠회사, 주택조합 버젓이 설립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을 악용한 경우도 있다. 서울의 F사는 자사가 건교부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로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고액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행법에서 건교부로 부동산투자회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당업체의 자본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또 다른 불법 다단계업체는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운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주식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주식 청약자에게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16% 이상 수익률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금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밖에 유령 주택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최근 와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8월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짜 유령 주택조합을 설립해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회사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가짜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아파트 분양권을 500만원에 사면 6개월 후에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 850명으로부터 약 5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역시 다단계 판매사기수법을 동원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00만원을 보너스로 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 행위 위법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문판매법에서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유사수신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납골당 등 부동산거래 위반은 지난 2002년 28건이었으며 지난해 6월 30일까지 8건이었다. 또 문화레저타운 개발 위반행위는 2002년 한해 5건이었고 지난해 6월 30일까지만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피라미드운동 시민단체인 안티피라미드(www.antipyramid.org) 이택선 사무국장은 “투기바람을 틈타 부동산시장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유사수신 행위 등 현행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