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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광주YMCA 앞에서 대주건설측의 공사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있는 모습.
지난 9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광주YMCA 앞에서 대주건설측의 공사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안현주

'임목도 조작의혹'으로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광주 학동 대주건설 아파트공사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린. 이하 무보협)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신축중에 있는 광주 동구 학동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23일 무효확인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법무법인 서석'을 소송대리인으로, 광주광역시 유태명 동구청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요청했다.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주건설은 물론 동구청도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목도 조작의혹'과 관련 무보협과 대주건설이 갈등을 빚으면서도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는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6월 30일 전체 주민회의를 갖고 '현대아파트 행복추구위원회'를 구성,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임목도는 산림조합의 허위의 조사결과를 근거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동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배된 것"이라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처분의 무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사업승인과 관련 임목도 조작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지난 7일 전남지방경찰청이 임목도 조작 의혹과 관련 광주산림조합 김모씨와 동구청 주모 도시개발팀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모씨와 주모씨를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광주동구청은 이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경우 사업승인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송에 앞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일 무보협과 집회를 개최하고 ▲동구청의 건축인허가 즉각 취소 ▲대주건설의 임목도 조작 사과와 사업 자진 취하 ▲동구청의 편법승인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관계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음에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피해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공사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애초 주민들은 대주건설측의 '암반깨기'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사업승인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민들이 사업승인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승인 취조는 물론 동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의 성격까지 갖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신청시 임목도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 지난해 부터 대주건설과 무보협은 임목도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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