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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 오마이뉴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인 최봉태(42)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 '과거사 무언급'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이 한심한 일을 저질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일제 강점시절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 못지 않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면서 "한일협정으로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빼앗긴 명예나 재산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가해자란 것 이해 못하나"

최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입을 다무느냐"며 이러한 태도는 "직무유기며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일제 시절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주 오래 전' 문제라는 시각으로 보고있다"면서 "하지만 일제 강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살아있고 사할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유골을 찾지 못하는 유족들이 즐비한데 아주 오래 전 문제라 보는 것은 (일제 강점기를) 마치 임진왜란의 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양국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돈하는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일본내 양심적인 인사들 힘까지 빼놨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규정한 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그나마 일본사회 내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로 한국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인사들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들의 힘까지 빼놓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한일협정은 북일수교로 인해 흔들리고 있고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일한 정부였던 한국정부와 맺었던 한일협정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남-북-일 간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재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최 변호사는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진상규명특별법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가 될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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