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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비리가 대부분 재단 이사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공익이사제 도입을 보장해야 한다. 재단 이사회의 구성을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형식적인 3분의 1 친족 선임제한 규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고로 작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143개 중 종교기관 설립학교, 관선이사 파견대학 등을 제외한 83개 대학 중에서 75개 대학이 설립자나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선임을 다양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체에서조차 사외이사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공교육기관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립대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예결산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비공개적이다. 현재 결산 공개방식의 경우 대학신문 공고는 의무화, 일간신문 광고는 자율로 되어 있고, 결산의 공개 범위도 '관, 항'은 의무 공개, '목'은 자율 사항이다.

감사의 경우 국공립대는 3년마다 정기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립대는 대개 분규가 있을 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 덧붙인다면 법인의 임원인 감사의 경우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 업무를 감사할 감사를 의견수렴장치 없이 이사회가 선임하기 때문이다.

다음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가 면세 등 권한과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데는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기업과 사립학교의 비교

구분

기업

사학

참고 설명

상속세 50% 0%  
상속시 지배권 당대100%에서 고손으로 가면 9%로 줄어듦 100% 이사장이 전권을 장악하는 이사회를 통해 후임 이사장으로 자손을 선임
재산세, 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부담해야 함 면제  
결산서 공개 여부 상장기업,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기업 공개 형식적 공개(관, 항은 의무, 목은 자율)  
외부 회계감사 위와 같음 입학정원 2천명 이상 대학(전문대, 이하 각급 학교 제외)  
감사/감시 기능 세무서 사외이사 교육부(분규시에 감사)  
부정가담 필요 인원 10-20명 2-3명 이사장, 회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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