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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 한 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대덕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실 확인결과 지구당후원회를 둘 수 없는 A후보가 불법적으로 후원회를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구당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두어 후원금을 모금하여야 함에도 후보자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용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덕구선관위는 해당 후보측에 후원회를 설치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의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덕구선관위는 해당 후보에 대한 조사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 납입,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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