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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인 가재환 변호사가 서울지방법무사회가 매월 발행하는 법무사저널 3월호 권두시론에 기고한 글에서 예비법조인(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법조윤리교육의 개혁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재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의견을 잘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이런 행위가 개인으로서 법조인들에게, 의뢰인들에게 그리고 전체로서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는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을 고쳐야 한다”며 “법조윤리 교육에도 개혁의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가 변호사는 “지금 법조인들에게 도덕과 윤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윤리의 문제’는 중요성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교육의 효과에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 내용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가 변호사는 그러나 법조윤리 개혁을 위해 “예비법조인들에게 법조직업에 대한 폭넓은 전망을 보여주고, 법조에서는 지도력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어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 있도록 자극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비법조인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에서 법조 윤리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토론케 함으로써 솜에 물이 스며들 듯 윤리적인 자세를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비법조인 개개인의 마음 속에 윤리적 자세가 깊숙이 스며들었을 때 예비법조인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모두 직업적 책무감을 느낄 것이고, 단순히 민사판결·형사판결문, 공소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만 잘 쓰면 사법연수원의 수료증을 손에 쥐는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법조인들을 불신했던 국민과 여론도 그들의 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 변호사는 “국민의 대다수는 변호사들이 윤리적인 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변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에게 부여되고 그들 스스로가 표방하고 있는 목적’과 ‘변호사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과의 사이에 틈이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법조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사의 과잉공급이 나타나고, 법정에서 상대방과 더 적대적이 되고, 법조계가 더욱 전문화될수록 법조행위의 올바른 시각을 잃어갈 것”이라고 법조윤리 교육의 개혁을 역설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81년부터 교과과목으로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으며, 이는 가재환 변호사가 79년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원 유학시절 ‘법조의 윤리와 책임(legal profession)’이라는 과목이 모든 법과대학원과 변호사시험(bar exam)의 필수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국내에 돌아와 법조윤리 과목의 신설을 사법연수원장에게 건의해 정식교과목으로 채택됐다.

가재환 변호사는 40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서울법대를 나와 62년 제15회 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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