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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농협 앞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합원들이 농협 앞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준회
교하농협은 지난달 26일, 대의원들에 의해 '조합해산'이 추진되면서 난항을 겪다 지난 9일 예금인출 사태를 겪으며 자금부족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이어 하루만인 10일, 6개월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농림부는 이 조합이 지난해 흑자를 내는 등 큰 부실이 없는 건전한 조합이었던 점을 감안, 고객과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날 조합자산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을 파견했으며 실사가 끝난 뒤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하농협은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대의원회에서 잇단 금융사고와 조합 운영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조합해산을 추진키로 논의한 뒤 최근까지 800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교하농협은 총 1007억 원의 자산과 1300억 원의 예금고, 1100억 원의 대출규모를 갖고 있는 건실한 농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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