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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지도를 보면 국도 58호선을 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그림의 우측 하단 지도가 엉터리이다. 국도 58호선은 김해에서 진해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다.
두 종류의 지도를 보면 국도 58호선을 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그림의 우측 하단 지도가 엉터리이다. 국도 58호선은 김해에서 진해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다. ⓒ 최현영

남해고속도로 지선(104번) 부산 방향에 설치된 표지판
남해고속도로 지선(104번) 부산 방향에 설치된 표지판 ⓒ 최현영

하지만 표지판보다 운전자에게 더 혼란스러운 것은 도로 구간별 제한속도의 차이다. 김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고속도로 시속 100km, 국도 70km, 지방도 김해시 구간 80km,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 70km, 지방도 창원시 구간은 다시 70km로 수시로 변한다.

이 도로의 특성으로는 창원터널 앞 600m 지점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이지만 지방도 보다 오히려 제한속도가 10km 낮은 시속 70km이다. 동일한 구조의 도로이지만 창원터널을 지나면 내리막길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한속도를 낮게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속도의 차이는 과속으로 단속되기에 충분했다. 지난 2002년 2월 잦은 제한속도 변경으로 인해 운전자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김해경찰서는 1020번 지방도에 제한속도 변경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제한속도 안내판은 사라졌고 지금은 볼 수 없다. 한 곳은 부서진 채 표지판 지주만 서 있고, 다른 한 곳은 완전히 철거를 하였다.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다.

창원터널 전방 600m 지점의 제한속도 안내판 지주(박스 안의 사진은 당초 안내판)
창원터널 전방 600m 지점의 제한속도 안내판 지주(박스 안의 사진은 당초 안내판) ⓒ 최현영

제한속도 변경 500m 전방 지점(박스 안의 사진은 당초 안내판)
제한속도 변경 500m 전방 지점(박스 안의 사진은 당초 안내판) ⓒ 최현영

동일 구조의 도로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변경하려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창원터널의 연장은 2380미터나 된다. 그러나 터널 내 에는 제한속도 표지판이나 노면표지 조차 없다.

반면,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유료도로이므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판은 1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운전자의 안전보다 돈 받는데 관심이 더 큰 것 같다.

요금소를 지나면 창원시내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우측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 우측 도로를 이용하면 진해나 도청방면(현재 공사 중)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면 진해 방향이 아닌 도청으로 갈 수 있다. 문제는 도로표지판이다.

창원시의 입체 도로와 관련한 표지판 설치에 관해 또 알아본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창원터널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인 입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차량 진행방향에서 도청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몇 미터를 더 지나면 진해 방향으로 가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회전 후 갈라진 도로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창원시에 입체 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평면도로만 생각할지 염려된다.

국도 25호선과 만나는 입체교차로 지점
국도 25호선과 만나는 입체교차로 지점 ⓒ 최현영

이제 반대 방향인 창원에서 김해로 가는 길이다. 1020번 지방도에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요금소를 진입하면 두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광장이 마련되어 있다.

요금소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 차량을 위한 부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가장 우측인 화물차 전용 부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왜 가장 우측에 별도로 마련하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창원터널 요금소 광장이 확장된 후 가장 우측 부스로 가려면 도로를 횡단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전용 부스를 이용하려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지정된 부스만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부스에서나 통행이 가능하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다면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 부스를 지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불필요한 안내 표시이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 창원터널 요금소 광장 전경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 창원터널 요금소 광장 전경 ⓒ 최현영

제한속도의 문제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시속 70km인 창원터널을 지나면 80km로 변경된다. 제한속도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단속을 알리는 대형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창원터널 방향의 부서진 표지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1020 지방도에 설치된 단속 안내판(김해 방향)
1020 지방도에 설치된 단속 안내판(김해 방향) ⓒ 최현영

제한속도가 80km에서 70km로 변경되는 지점(남해고속도로 교차 지점)
제한속도가 80km에서 70km로 변경되는 지점(남해고속도로 교차 지점) ⓒ 최현영

그런데 동일한 도로 구조이므로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주행한다면 과속으로 단속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020번 지방도가 끝나는 지점은 고속도로와 만나게 되고, 국도 58호선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제한속도가 또 변한다. 시속 80km에서 70km로 제한된다. 그나마 운전자가 조심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지점에 단속한다는 표지판이 있다. 그리고 노면에는 70km라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도로를 내려다보지 않는다면 그 도로는 여전히 80km라고 알고 계속 주행을 하게 될 것이다.

야간이나 비오는 날에는 확인이 쉽지 않다. 주간이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속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표지판을 제대로 볼 수 없다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동일한 구조의 도로에서 구간별로 정해진 제한속도의 변경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 도로의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기준으로 제한속도는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에 따라 느끼는 위험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 운전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은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초행길의 동반자는 도로표지판이다. 그 지방을 방문하는 손님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경남우리신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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