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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결제시 적용하지 않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자 대부분 아파트에서 해지를 신청,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가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삼성카드는 올 3월부터 삼성카드로 자동이체 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2%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한미은행, LG카드, 국민카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돼 있어 수수료를 적용하면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전자결제 전문업체 등과 제휴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입주민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늘면서 각 카드사는 앞다퉈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관리비 일정금액 할인, 수수료 면제, 연말소득 공제 및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통해 신규 회원에 첫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매월 최고 1250원까지 관리비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도 관리비 연체를 줄일 수 있고 카드사로부터 관리비 결제 리스트가 매달 통보되기 때문에 관리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2년 12월 국세청이 아파트 관리비를 연말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수납은행을 찾아가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관리비 연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아파트 발전기금 등이 누적되는 등 매년 되풀이 되는 적자로 인해 수수료율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삼성카드로 관리비를 납부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삼성카드 결제 전산업체인 ㈜아이엠씨의 직원들이 카드로 관리비 납부할 것을 추진했다”며 “이제 와서 해지 신청 등 모든 책임을 각 관리실로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약 90%의 아파트에서 해지신청을 했다”며 “사실상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중단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S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비를 자동이체 시킨 세대에 대해 주민이 직접해지 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각 은행에 해지 여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해 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다른 카드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아파트신문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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