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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체세포 복제, 이종간 교잡 등을 허용한 생명윤리법이 새로 제정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002년 7월 열린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 집회.
시민사회단체가 체세포 복제, 이종간 교잡 등을 허용한 생명윤리법이 새로 제정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002년 7월 열린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 집회. ⓒ 우먼타임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법사위가 생명윤리법을 통과시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생명윤리법이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하고 인공수정에 대한 내용을 제외시켜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는 ‘무분별한 인간복제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 각 국에서 유보 또는 금지하고 있는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법안으로서의 한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거나 금전적 보상 등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에 인공수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명희 생명운동부 부장은 “생명윤리법이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등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은 “생명윤리법이 포괄적인 생명존중 사상을 담고 전문적 항목은 개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명진숙 국장도 “인공수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배아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법은 있지만 추출 과정, 인공수정 과정 등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배아를 특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은 배아를 상품화, 도구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생명윤리법은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전기간이 경과된 잔배아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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