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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로 맞서는 광경[자료사진]
촛불시위로 맞서는 광경[자료사진] ⓒ 김용한
지하상가의 적자 탈피와 현대화(프리몰 사업)를 꾀하기 위해 대구시가 추진 중이던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일명 프리몰)'이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의 집단 민원과 마찰로 당초 예정보다 재개발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의 재개발을 위해 지난 2000년 6월 28일「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투법이라 약칭)」을 적용하여 서울지역 업체인 D실업과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에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을 포함해 동성로 2가 및 문화동 일대 도심공원 조성사업, 공원 지하주자창 건설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 민간투자시설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대구시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운영 프리몰 1, 2지구는 차질 없이 영업 운영하고 있으나, 3지구의 경우에는 상인들의 반발로 재개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채 법적 판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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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앙지하상가는 지난 3월경부터 7월경까지 5개월 여간 D실업이 재개발 사업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내린 '단전·단수조치'로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단전. 단수에 맞서 물통을 준비해 놓은 광경[자료사진]
단전. 단수에 맞서 물통을 준비해 놓은 광경[자료사진] ⓒ 김용한
D실업은 당초 계획보다 재개발이 늦어진 것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로 단전. 단수조치를 내렸으나, 이에 대한 상인들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고 법원은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법적 판결 부분에 있어선 상인들의 완승으로 끝난 바 있다.

반면, 여전히 갈등. 대립의 불씨를 안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건'에 대한 문제는 2003년에도 해답을 얻지 못한 채 2004년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중앙지하상가를 찾아(29일) D실업이 프리몰 사업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내린 '단전·단수조치'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되었다는 이야기와 감사원 항의시위(11. 19)의 소식을 접해 들을 수 있었다.

법원은 중앙지하상가의 '단전·단수' 조치는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D실업에 업무상 방해죄로 회사 대표인 손 아무개와 이 아무개에게는 400여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3지구 관리팀장인 안 아무개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다.

"불법특혜의혹 밝혀라"며 시위하는 상인들[자료사진 10. 18]
"불법특혜의혹 밝혀라"며 시위하는 상인들[자료사진 10. 18] ⓒ 김용한
당시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은 D실업의 잇따른 단전·단수 조치, 명도소송 등의 압박 조치에 촛불시위, 청사초롱 시위, 등화관제 등의 퍼포먼스 등으로 맞서 싸워나간 바 있다.

신영섭 회장(중앙지하상가 3지구 번영회)은 "작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D업체에서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린 단전. 단수의 조치는 엄연하게 불법이 자행되었음이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것이며, 대구시의 범죄행위를 입증해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단전·단수조치에는 환영의 기색을 엿보이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대구시. D실업과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민투법 적용문제에 대해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로 인해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은 생존권을 찾기 위한 수년간 대구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며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지역 사회에 알려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영섭 회장은 "이 사업이 대구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고, 대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상인들이 수용을 해야 할 것인데 근본적으로 대구시는 손해만 보고, 400억원에 이르는 이권사업이 D실업에 돌아간다는 것에 분통을 느낀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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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상인들은 서울까지 상경하여 감사원 설립 최초로 시위를 벌인다
11월 19일 상인들은 서울까지 상경하여 감사원 설립 최초로 시위를 벌인다 ⓒ 김용한
대구시는 민투법에 의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종전에 관리해 오던 시설관리 공단의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사업주인 D실업에 관리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여전히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제3지구에 대한 2O년 무상 상환기간이 지났기에 프리몰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런 3지구 상인들의 민원과 집단반발로 인해 법적 절차(명도소송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중앙지하상가의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법)의 논란이 4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지하상가는 엄격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지하상가와 통로는 지하부속실이 겸해 있는 복합시설물로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측 변호사의 법적 견해이다"고 밝히고 있다.

카메라 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준 총무(중앙지하상가 3지구)도 "처음에는 생존권에 달린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 이 싸움을 하다보니 생존권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구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토호세력들의 비호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다"고 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총사업비. 사업기간 조속히 시행할 것"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시민투쟁고시를 붙인 채 대구시와 싸움[자료사진 10. 18]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시민투쟁고시를 붙인 채 대구시와 싸움[자료사진 10. 18] ⓒ 김용한
한편, 중앙지하상가는 이번 중앙지하상가 재개발(프리몰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2. 14)를 의뢰했고, 그 결과(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통보(12. 11)에 대해 감사원은 D실업과 실시협약을 체결(2000. 5월말)하면서 총사업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것(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구시가 조속한 사업비 시행을 하도록 시정적 주의촉구, 상가임대료를 총사업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통보를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민투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총사업비'에 대한 감사원의 판결로 대구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에 대한 총사업비 확정, 총사업비 시기, 총사업비를 근거로 한 상가 임대료 책정 등이 재산출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진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판결에 대해 "감사원이 적법성 여부에 아마도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주의촉구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하였다. 또 총사업비 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총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중앙지하상가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대화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조차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인들의 편에서 상인들의 이익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못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상인들의 입장만 대변해 주는 언론의 처신이 이 문제(중앙지하상가 재개발건)의 사태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남은 숙제는 오직 법적논쟁, 명도소송의 향방은?"

전기와 물이 다시 들어온 중앙지하상가의 12월 풍경
전기와 물이 다시 들어온 중앙지하상가의 12월 풍경 ⓒ 김용한
대구시는 현재 11여건의 명도소송이 승소한 상태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85건 가량이 법적 판결(명도소송)의 여부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을 둘러싼 상인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2004년에도 적지 않은 마찰과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의 욕심이 아닌 시민들의 대의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강조하고 있다.

중앙지하상가 3지구 문제를 맡아 법률 변호를 하고 있는 정한영 변호사는 "현재 대구시가 구 도시계획법의 최하위 규범인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하도로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하상가는 도로법이 도로부속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을 했다.

최근,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은 유니버이시아드 대회로 잠시 뜸했던(시위 유보) 시위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마다 대구시청 주차장 앞에서 '불법특혜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며 거센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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