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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고 전재규 대원의 의사자 인정 논란과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두고 정부가 고민이 많다는 보도를 보았다. 연구활동은 물론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나서다 숨진 고인에 대해 그 이상의 예우를 한다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필자는 지난 98년 8월 22일 경북 문경시 진남유원지에서 장마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죽은 어느 대학생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건 2년 6개월의 소송 도움 끝에 의사자 인정을 받아냈다.

이때 의사자 묘역의 필요성과 이들 의사자들을 위한 추념탑 건립, 그리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이들 의인들의 행실을 전시한 명예의 전당을 세워주도록 당시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국민제안을 해둔 상태이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 검토의 답변만 수차례 받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번 고인의 명예에 합당한 예우를 위한 고민을 계기로 고건 국무총리의 말대로 위기의 재해 상황에서 공직자들을 대신해 상해를 입거나 산화한 의인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그 예우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공직자는 순직으로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그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그에 대신한 의인들은 더한 예우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훈장 등 추서도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인정 범위도 대폭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내재적 가치가 건실한 참으로 의로운 국가사회로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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