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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광주광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서 민변회원들이 박광태 광주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서 민변회원들이 박광태 광주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5일 오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광태 시장은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11월 19일 전에 사퇴하라"고 사퇴 시한을 못박은데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변 광주지부(지부장 이건영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광주시의 행정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자진 사임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임선숙 사무국장(변호사)은 "박 시장의 사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로 박 시장에 대한 도덕성과 관련된 사퇴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법률가 단체로서 시민사회에 법리적인 검토와 견해를 제공하고 자진 사임 등에 대한 입장발표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지부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비리를 범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자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지부는 "박 시장은 광주시민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등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 왔던 점들에 대해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시정공백을 최소화하여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박 시장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지부는 박 시장이 사임할 경우 차기 선출 전까지 시장 공백상태가 되지만, 자진사임 하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이 구속기소 되거나 1심에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판결 확정 후 보궐선거까지도 역시 시장 공백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자진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정공백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지부는 "박 시장이 자백한 것에 대한 보강증거가 명백하다면 법리상 머지않아 시장의 지위를 상실당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라며 "박 시장이 형식상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지부는 "뇌물수수와 관련 입건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박 시장이 지위를 박탈당할 때까지 최대한 신분을 유지해보려는 태도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변지부는 "시장의 지위에 있을 때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의 뇌물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 또한 엄중해야 한다"면서 "주민소환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과 함께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사퇴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 신안군수는 공사비리 파문에 이어 성 추문 파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신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사회개혁 부패척결을 위한 서남권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목포역 광장 등에서 규탄대회 등을 갖고 있다.

한편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광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7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광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가질 것"이라며 "민중·노동·여성·시민·종교 단체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퇴진운동본부 결성 등 박 시장 퇴진운동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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